행정규칙현행 2025.02.04. 시행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5조(무상지원금 신청)

①

무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이하 무상지원금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2.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단은 무상지원금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2.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다만, 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로 취소된 사업주는 제외한다.

3.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이전에 직접 고용하고 있던 장애인의 고용관계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소유하고 있던 설비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이전한 사업주

4.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거나 제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고용의무기간이 종료된 사업주. 다만, 사업주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더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원금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ㆍ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6.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시행 2025.0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