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17.>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0.]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