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운영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6. 8.]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