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22.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17.>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0.]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