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3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9. 12. 3., 2024. 1. 16.>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3.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
4.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