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7.31. 시행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제1조

[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9.07.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