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이해충돌행위 방지)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