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의 사임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외부위원이 4명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