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