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이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에 기인하는 것인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이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에 기인하는 것인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