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재해원인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원인조사 시에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 등을 위해 재해의 기술적, 구조적 원인 규명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별도로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의 기술적, 구조적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해원인조사 결과인 재해조사보고서가 추후 공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영업상 비밀 등 누설 방지를 위한 의견제출 절차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의2에 따라「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