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원인조사 시에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 등을 위해 재해의 기술적, 구조적 원인 규명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별도로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의 기술적, 구조적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해원인조사 결과인 재해조사보고서가 추후 공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영업상 비밀 등 누설 방지를 위한 의견제출 절차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의2에 따라「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