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사고의 원인이 된 기계나 도구, 현장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관련 기록 및 데이터 조작 또는 현장 목격자나 관계인의 진술 왜곡 등 중대재해등 발생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원인조사 시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관계자 면담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불응하는 등 재해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③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을 인지하는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