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재해조사보고서 작성)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

2.

재해의 경위

3.

재해발생의 원인

4.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②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작성을 하는 경우,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하여야 하고, 재해조사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은 사업주 등의 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한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③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작성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해당 비공개 정보가 재해 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