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치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위험 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와 이 고시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장치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위험 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와 이 고시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