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전원공급)

①

교류 전기장치 등은 전부하 및 무부하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 만족한 작동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전압: 정격전압의 ±10퍼센트

2.

주파수: 정격 주파수의 연속인 경우 ±1퍼센트, 짧은 시간인 경우 ±2퍼센트

3.

고조파: 2차부터 5차까지 고조파의 합계가 10퍼센트 이내, 6차부터 30차까지 고조파의 합계가 2퍼센트 이내

4.

압불평형(3상공급): 역상성분 전압 및 영상성분의 전압이 정상성분의 2퍼센트 이하

5.

충격파에 대한 내력: 파고치가 최대 공급전압첨두치의 200퍼센트 이내이고 상승 및 하강 시간이 각각 500나노세컨드부터 500마이크로세컨드까지인 충격파를 1.5밀리세컨드 이내로 인가

6.

전압단전: 3밀리세컨드 이내(다만, 연속적인 단전사이 기간은 1초 이상)

7.

전압강하: 1헤르쯔 동안 첨두전압의 20퍼센트 이하(다만, 연속적인 전압강하 사이의 기간은 1초 이상)

②

직류 전기장치 등은 전부하 및 무부하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 만족한 작동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밧데리 전원공급

가.

전압: 정격전압의 ±15퍼센트

나.

전압차단시간: 5밀리세컨드 이하

2.

변환장비

가.

전압: 정격전압의 ±10퍼센트

나.

전압단전: 20밀리세컨드 이내(다만, 연속적인 단전사이 기간은 1초 이상)

다.

맥동률: 정격전압의 5퍼센트 이하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