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4조(기준의 적용)

전기장치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위험 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와 이 고시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