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40조(배선의 접속 등)

①

한 개의 단자에 2개 이상의 접속은 단자가 이 용도로 설계된 곳에만 허용된다.

②

납땜 접속은 단자가 납땜을 하기에 적합한 곳에만 허용이 된다.

③

단자대는 내부 및 외부배선이 단자에서 꼬이지 않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