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41조(도체와 케이블 배선)

①

도체와 케이블은 중간에서 분기나 접속이 없이 단자와 단자 사이를 배선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과 케이블 조립체를 연결하고 분리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