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42조(외함 내부배선)

①

외함 내부에 부착된 전기방비는 가능한 한 외함의 전면에서 배선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②

문이나 다른 이동부에 부착된 장치에 대한 접속은 잦은 이동이 가능한 가요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덕트내로 배선되지 않은 도체나 케이블은 적절히 지지되어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