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 인입전원공급회로에는 필요할 경우 수동으로 조작되는 단로장치가 있어야 한다.
②
두 개 이상의 전원공급 단로장치가 설치되어 운전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터록 설비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각 인입전원공급회로에는 필요할 경우 수동으로 조작되는 단로장치가 있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전원공급 단로장치가 설치되어 운전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터록 설비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