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부 보호도체의 접속용단자는 관련된 도선단자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단자는〈표 1〉의 최소단면적을 가진 외부 도체의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표 1〉
②
외부 보호도체용 단자는 문자 또는 표시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부 보호도체의 접속용단자는 관련된 도선단자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단자는〈표 1〉의 최소단면적을 가진 외부 도체의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표 1〉
외부 보호도체용 단자는 문자 또는 표시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