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7조(공급선 단말처리)

①

전기장치 등의 일부분에 다른 전압이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변압기나 변환기 등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장치 등은 가능한 한 단일전원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

전원 공급선은 단로장치의 전원공급 단자에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단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원공급 접속용 모든 단자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