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0.12. 시행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13조(이행확인의 신청)

①

사업주가 법 제43조제1항 및 규칙 제46조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시작일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확인실시 일정을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3.10.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