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0.12. 시행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5조(제출서류의 일부 면제)

공단은 사업주가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계획서를 새로 제출하는 경우에 이미 심사받은 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한정하여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시행 2023.10.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