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2.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시행 2023.10.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