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0.12. 시행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9조(심사 등)

①

공단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계획서를 심사할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람 중 2명 이상의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책임심사위원으로 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 및 장치설계

2.

기계 및 구조설계, 용접, 재료 및 부식

3.

계측제어ㆍ컴퓨터제어 및 자동화

4.

전기설비 및 방폭전기

5.

비상조치 및 소방

6.

유해ㆍ위험요인 조사ㆍ평가

7.

산업보건위생

②

공단은 별표 2의 심사ㆍ확인기준에 따라 계획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보다 구체적이거나 기술적인 적정성 판단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KOSHA GUIDE,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등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심사사항 중 특정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제1항에 따른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부분적으로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1.

해당분야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계획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킨 때에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규칙 제44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ㆍ기계기구 및 설비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⑦

규칙 제44조제4항과 규칙 제46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1.

공단이 실시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2.

공단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시행 2023.10.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