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4조(광재 및 레들)

①

광재 및 레들(Ladle)을 운반하는 대차는 자동형의 전용연결기(coupler) 및 차 바퀴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광재 및 용량을 습기 또는 습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재 및 용량을 광재 및 레들대차에 충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습기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④

광재 및 용탕을 광재 및 레들대차에 충전할 때에는 적어도 윗 가장자리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의 부분은 남겨두어야 한다.

⑤

광재 및 레들대차가 이동 중 일 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