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6조(청소 및 수리)

①

청소 및 수리를 위해 열풍로로 들어갈 경우에는 냉풍, 열풍 및 가스 송급관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

열풍로 안의 벽돌을 수리할 때에는 벽돌이 낙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송풍기의 수리 등 필요한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증기 또는 가스의 조정밸브는 폐쇄된 상태에서 시정 조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2.

전동기 회로의 스위치는 열린 상태에서 시정 조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④

가스세척기는 반드시 밸브를 모두 잠근 후에 청소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