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30조(슬래그처리)

①

슬래그의 처리를 할 경우에는 노 안에서 용해되지 못한 원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슬래그 처리 시에는 슬래그팬을 가동시켜 슬래그가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슬래그팬 안에는 물기가 없음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