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9조(용해)

①

용해 시 온도에 주의하여 비등하기 전에 계속 다음 재료를 장입하여야 한다.

②

노 내부 감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광 코발트 안경을 쓰도록 한다.

③

용해 중 노가 폭발하여 용량이 누출된 경우 용탕의 배출구를 확보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용해 및 출탕 시 사용하는 공구는 항상 예열하여 두어야 한다.

⑤

출탕구가 막힐 것에 대비하여 산소를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⑥

화염은 진집장치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