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8조(장입작업)

①

장입박스는 변형된 것이나 파손된 것은 사용을 피하고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입박스는 반드시 장입피트 안에 안치된 상태에서 고철을 장입하여야 한다.

③

장입원재료의 보충은 장입원재료를 충분히 예열한 후 용탕이 튀지 않도록 서서히 장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