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43조(용강의 누출 등)

①

노저가 손상 하여 용강누출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출강구를 열어 용강을 배출시키고 손상된 노저를 수리할 때까지는 원재료를 장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저 밑에는 원재료의 낙하 또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휴게실 또는 강의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