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쇄기(Crusher)에 의한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분진을 발생시키는 파쇄작업은 분진이 방출되지 않도록 배기장치 등을 설치할 것
2.
위험한 가동부분에는 방호조치를 취할 것
3.
파쇄기 승강구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방책 및 미끄럼방지판을 설치할 것
4.
파쇄기에 끼어 있는 원재료를 제거할 때에는 반드시 파쇄기의 작동을 정지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