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의 눈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호로의 문 등에는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호로의 문, 문틀, 전극지지기 및 천정 냉각기는 가능하면 순환수로 냉각시켜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의 눈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호로의 문 등에는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호로의 문, 문틀, 전극지지기 및 천정 냉각기는 가능하면 순환수로 냉각시켜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