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5조(연료배관 등)

①

연료배관의 구조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연료배관 및 공기배관 등은 연료 및 공기의 최대 공급압력에 의해 파손되거나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연료배관에는 연료의 누출 시 그 유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3.

공기가 역류할 위험이 있는 연료배관에는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할 것

4.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설비에는 연료배관 또는 그 부속품을 접지할 것

②

연료배관 및 그 부속품은 표면온도가 사용연료의 발화점을 넘을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