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노에 있어서는 연소용 공기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료 안전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차단밸브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작동전류 작동공기압 등이 끊어진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것
2.
가열 노 안에 공기를 송풍한 후에는 수동 또는 자동착화 신호에 의해 연료의 공급을 재개할 수 있을 것
3.
최대공급 압력에 연료가 누설되지 않을 것
4.
차단밸브의 하부에는 연료의 누출 시험을 행하기 위한 연료조절 밸브 및 시험코크를 설치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