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8조(연소감시장치)

①

점화 및 소화를 빈번하게 반복 하는 노에 있어서는 연소감시장치를 설치하고 주버너에 화염이 꺼질 경우 4초 이내에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게 차단밸브와 연동시켜야 한다.

②

연소감시장치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노 안의 복사광에 의하여 오작동의 위험이 없을 것

2.

버너 점화 시 스파크 등에 의해 오작동 할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