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7조(차단밸브)

①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노에 있어서는 연소용 공기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료 안전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차단밸브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작동전류 작동공기압 등이 끊어진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것

2.

가열 노 안에 공기를 송풍한 후에는 수동 또는 자동착화 신호에 의해 연료의 공급을 재개할 수 있을 것

3.

최대공급 압력에 연료가 누설되지 않을 것

4.

차단밸브의 하부에는 연료의 누출 시험을 행하기 위한 연료조절 밸브 및 시험코크를 설치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