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료배관, 버너 안전장치 등은 점검기준을 정하고 이에 의해 정기적으로 보수점검을 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료배관, 버너 안전장치 등은 점검기준을 정하고 이에 의해 정기적으로 보수점검을 행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