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2조(조형작업)

①

형 조립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조립면에 절대로 손이나 발을 넣지 말 것

2.

조립면 사이로 용탕이 누설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조립할 것

②

압탕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충분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③

가스홀은 충분한 크기로 하여 주입 시 가스폭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형상자를 옮겨 놓을 때에는 손과 발이 협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