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3조(주입작업)

①

작업상 통로 피트에는 물웅덩이 도는 과도한 습기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주탕용기 및 주조공구는 완전히 건조시키고 사용 시에는 예열하여야 한다.

③

용탕을 주형에 주입시킬 때는 용탕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용 선풍기 바람을 등지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④

레들의 취급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큰 레들에 있는 용탕을 작은 레들에 배분시킬 때 작업상에는 모래를 충분히 깔아 용탕의 비말을 방지할 것

2.

레들에는 용탕을 80퍼센트 정도만 배분할 것

3.

레들에 용탕을 운반할 때는 반드시 뚜껑을 덮고 신호를 발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