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단조용 공구는 소재의 크기와 형태에 상응하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②단조용 공구는 미리 예열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9조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