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9조(단조용 다이블록)

①

450킬로그램 미만의 단조용 다이블록(Die Block)에는 간단히 다이스를 들어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도록 다이블록 양단에 둥근 막대를 끼워 넣는 구멍을 뚫어야 한다.

②

단조용 다이블록의 둥근막대 투입용 구멍은 적당한 직경 및 깊이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