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70조(단조용 해머의 구조 및 취급)

①

폐달식 해머에는 폐달의 상측과 후측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 시 비산되는 금속 파편 등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방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다이스를 제거하고 램을 밑으로 내려두어야 한다.

④

다이블록에 있는 금속파편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브러쉬 대신 압축공기를, 또한 가능하면 압축공기 대신 흡입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