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