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4.28. 시행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4조(업무수행 기본원칙)

①

중대산업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 및 행정ㆍ사법 조치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청장이 총괄 관리하고, 지방관서와 공단 지방조직은 해당 업무를 지원ㆍ협조한다.

②

화학사고 및 중대산업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한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관서의 장 및 공단 지방조직의 장은 소속기관에 화학사고 예방 전담팀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중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원인조사 및 행정·사법조치

2.

중대산업사고 발생에 따른 정기감독 및 다발사업장 특별감독(최근 중대산업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함)

3.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등급 부여 및 등급별 관리

4.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지방관서의 감독지원

5.

사업장,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지시하는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업무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