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16. 시행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