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중대산업재해수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이하 심의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심의결과서에는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중대산업재해수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이하 심의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심의결과서에는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