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16. 시행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심의결과서)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중대산업재해수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이하 심의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심의결과서에는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