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외부위원, 자문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0조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