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 외부위원, 자문위원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위원들은 심의ㆍ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 외부위원, 자문위원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항의 위원들은 심의ㆍ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